경계담장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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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경계측량 이후 사건을 얘기입니다.

경계측량을 하여 (본인부담. 140평 대략 경계측량비 70만원 나오더군요.)

옆집으로 넘어간 우리땅 너비 60~50cm, 길이 25m 가량을 다시 찾았습니다.

측량당시 옆집의 입회하에 했기 때문에 `찍소릴` 못 하더군요.

 

물이 넘어간 부분도 사실 우리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오로지 자비로 견적을 내보았더니500만원 나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옆집과 우리집 경계 거의 중간쯤에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옆집에서 심었다고 하더군요. 나무 높이는 대략 5m 정도고 둘레는

어른손으로 감쌀 수 있을 정도의 굵기입니다.

뿌리의 절반 가량은 우리집 쪽으로 뻗어난 상태고요

해서 담장을 쌓으려면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해야하는데

물어보니 블럭으로 담을 쌓을 경우 기본 4-50cm 깊이로 판 후에

거기 폼을 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그 위에 블럭을 올려야 차후에

비틀어지거나 금이가거나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주인에게 저기 중간에 있는 나무를 베어달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업 중에 뿌리가 상당수 상할 것이고

또 거기 곧바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고 또 윗부분 담장을 쌓으며 닿는 나무가지를

베어내야 하는데 이래저래 작업하다 보면 나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장비가 들어올 때 근처에(옆집 땅내) 구덩이를 파고

장비로 들어서 옮겨주겠다 했더니 .. 죽을 때 죽더라도 안 된다고 뻐팅기네요.

 

그래서 이정도 오면 서로 좋게 지내긴 걸렀을 거 같아

그럼 법대로 하란 말씀이냐 했더니 ... 그러라고 큰소리치네요.

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며칠 전에 문의한 답변을 그대로 적어서

쪽지로 건네며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서 얻은 답변에 의하면

민법 제 237조에 대해 읊어드렸죠. 대충 내용은

 

" 인접하여 경계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한다.(측량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7.8.26. 97다 6063 판결)

 

이렇게 읽어줬더니... 한마디로 `개 지 랄`을 하더군요

담을 우리가 쌓으라고 했느냐...

니땅에 니가 담쌓는데 왜 우리더러 절반을 내라고 하느냐 ...등의

 

기가막혀서 `아니 어르신이 우리집에서 빗물이 넘어간다고 하도 역정을 내길래

생각해서 자비로 담장을 쌓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나무 한그루를 가지고

고생을 시키니까. 나도 곱게는 이제 그냥 못 하겠다. 동의를 하던 안 하던

내돈 주고 쌓은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담장비용 절반을 청구할 테니

그리알아라 .. 하고

 

그랬더니 저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무슨 상의를 하는지

한참 후에 ... 그럼 나무를 캐가라. 베어가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ㅋㅋㅋ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 한 발은 나왔던 주뎅이가 쏘옥 들어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니 여태 내땅을 자기 땅처럼 알고 사용하며

빗물 땜에 그 지랄을 하던 모습부터 볼 때마다 인상쓰며 지랄했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 담장 설치비용 절반을 받아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집에선 말리는데

측량비 70에 담장 500 합해서 570인데 저런 간사한 놈들 때문에

그저 날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일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일 나와서 나무가지고 또 `지랄`을 하면 담장비용 청구소송을 내려고합니다.

 

이~정도면 이건 이웃도 뭣도 아니겠죠...

 

이웃간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있을 시

담장은 어떤 경우에도 반반 씩 내는 게 기본이랍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경우고요

여튼 .. 지와 같이 담장 때문에 분쟁이 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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